“선거전 명함배부 免訴 안돼”대법, 송영길의원 원심 파기

“선거전 명함배부 免訴 안돼”대법, 송영길의원 원심 파기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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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민주당 의원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송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피고인이 2000년 2∼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당명칭과 본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면소(免訴·법령이 폐지돼 소송을 끝내는 것)를 선고했지만,이가운데 2월에 명함 20여장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기간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개정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면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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