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여러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몇년 전부터 생명과학이 책임있는 윤리의식을 기초로 발전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막상 입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대보다는 실망이 훨씬 더 크다.지금까지의 외침이 이런 식의 반향으로 되돌아 왔다는 데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정부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인간개체복제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간개체복제 금지 등의 법안 제정이시급했다고 하겠지만 법안이 당초 의도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필자는 법률안의 제목대로 ‘생명윤리 및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법안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례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법률안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제1조에서 언급하는 이 법률안의 목적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지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가 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생명윤리에 관한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으로 여겨질 소지가 많다.
둘째,법안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는데 이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맹점이다.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문’이라는 용어가 지닌 한계를 예상할 때 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언제나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기 때문이다.이 위원회가 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의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의결의 권한까지도 부여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법안은 지금까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여왔던 인간배아복제와 종간 체세포핵이식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는 듯하면서도 예외규정으로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로 놀라운 발상이다.이는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이를 예외규정으로 하여 논쟁을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안전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연구를 어떻게 하면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그러나 인간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또 그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이 법안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일진대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복제행위에 대한 대통령 허용이라는 예외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배아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느낌이다.질병의 치료라든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인간 생명체로서의 배아까지도 생물학적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가 매우 놀랍다.더욱이 이 법안은 생명체인 인간배아의 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인간배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법안을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로서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모름지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제목 그대로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그런데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오히려 생명윤리를 거스르고 있다.인간배아는 그 자체로 생명이다.따라서 당연히 법으로 보호돼야 함에도,기존의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자기 결정권이 없는 약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일종의 폭력이며 기득권자의 횡포이다.
이동익 가톨릭대 교수 신부 명예논설위원
필자는 법률안의 제목대로 ‘생명윤리 및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법안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례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법률안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제1조에서 언급하는 이 법률안의 목적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지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가 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생명윤리에 관한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으로 여겨질 소지가 많다.
둘째,법안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는데 이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맹점이다.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문’이라는 용어가 지닌 한계를 예상할 때 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언제나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기 때문이다.이 위원회가 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의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의결의 권한까지도 부여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법안은 지금까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여왔던 인간배아복제와 종간 체세포핵이식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는 듯하면서도 예외규정으로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로 놀라운 발상이다.이는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이를 예외규정으로 하여 논쟁을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안전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연구를 어떻게 하면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그러나 인간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또 그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이 법안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일진대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복제행위에 대한 대통령 허용이라는 예외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배아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느낌이다.질병의 치료라든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인간 생명체로서의 배아까지도 생물학적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가 매우 놀랍다.더욱이 이 법안은 생명체인 인간배아의 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인간배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법안을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로서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모름지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제목 그대로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그런데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오히려 생명윤리를 거스르고 있다.인간배아는 그 자체로 생명이다.따라서 당연히 법으로 보호돼야 함에도,기존의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자기 결정권이 없는 약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일종의 폭력이며 기득권자의 횡포이다.
이동익 가톨릭대 교수 신부 명예논설위원
2002-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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