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주식변동조사 강화

국세청, 법인 주식변동조사 강화

입력 2002-09-24 00:00
수정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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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침체를 감안,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자제했던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의 내용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거래나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이다.최근 변칙 상속·증여에 따른 탈세행위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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