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수수료담합 시정명령

유학원 수수료담합 시정명령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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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학수속료를 사실상 담합해온 유학원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약관에 학원비 환불 거부규정을 두어 온 대성,대학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학원분야의 시장구조 개선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학원 사업자단체 ‘한국유학협의회’는 1999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회원사들이 학부유학 및 어학연수과정 등의 수속절차때 지켜야 할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왔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개강일이 지나거나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을 약관에 두어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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