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수수료담합 시정명령

유학원 수수료담합 시정명령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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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학수속료를 사실상 담합해온 유학원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약관에 학원비 환불 거부규정을 두어 온 대성,대학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학원분야의 시장구조 개선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학원 사업자단체 ‘한국유학협의회’는 1999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회원사들이 학부유학 및 어학연수과정 등의 수속절차때 지켜야 할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왔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개강일이 지나거나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을 약관에 두어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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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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