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못하게 돼 있는 약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회사형 대형 약국이나 체인 방식의 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입법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국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과 법적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인형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회사형 대형 약국이나 체인 방식의 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입법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국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과 법적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인형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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