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급증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급증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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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이 국익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와 국세청,검찰청,정보통신부 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정보 비공개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부처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8만 6086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으나,이 중 9%인 7323건이 비공개됐다.

이는 2만 6338건이 청구돼 5%인 1347건이 공개되지 않은 98년에 비해 비공개율이 두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처별 비공개 비율은 청구된 2204건중 1649건이 공개되지 않은 국방부가 74.8%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은 국세청 44.9%,검찰청 44.4%,정보통신부 35.5%,산업자원부 29.4%,교육인적자원부 17.5%,경찰청 17.1%,금융감독위원회 12.8% 등의 순이었다.반면 기획예산처와 기상청,농촌진흥청은 청구된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비공개 비율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현행 법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 비공개 사유를 보면 법령상 비밀이 23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은 ▲부존재 정보 2149건 ▲개인 사생활 침해 1085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492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29건 ▲재판관련 정보 290건 ▲특정인의 불이익 259건 ▲국방 등 국익침해 125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추상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 요건을 의사결정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이지만 대통령선거 등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송희준(宋熙俊·행정학과) 이화여대 교수는 “정보 공유와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부패 및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개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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