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주택3채 보유자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자녀 증여·시골주택 멸실등기 고려할만

稅테크 가이드/ 주택3채 보유자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자녀 증여·시골주택 멸실등기 고려할만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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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 강화와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세제혜택보다는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특히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요령이 필요하다.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김모(58)씨는 1채를 처분하려고 하지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남은 2채 가운데 1채를 팔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자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은 줄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적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과 서울의 아파트 등 모두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 시골에있는 주택을 멸실(滅失·가옥 등이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는 것)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시골 주택은 효용가치가 떨어져 처분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허물어 땅을 빌려주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시골주택을 멸실등기하면 2주택으로 줄기 때문에 2채 가운데 1채를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기준시가 4억원,실거래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가정하자.3주택일 때는 양도세를 1억원 이상 내야 하지만 2주택으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60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4000만원가량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3주택일 때 시골에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거주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합의 아래 주택을 멸실등기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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