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문화지구엔 전통음식만 판매해요”” 외국커피점 스타벅스 ‘퇴출명령’

“”인사동 문화지구엔 전통음식만 판매해요”” 외국커피점 스타벅스 ‘퇴출명령’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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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인사동 입점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외국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인사동 지점에 대해 사실상 ‘퇴출 명령’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인사동길에서 성업중인 ‘스타벅스’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가 나지 않자 타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뒤 커피를 팔아 왔다.”면서 “또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스타벅스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스타벅스와 함께 일본계 커피전문점에도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종로구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알아서 철수할때까지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스타벅스 관계자는 “인사동점이 오픈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이미 영업중이던 커피숍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승계했을 뿐”이라며 “전세계 지점 최초로한글간판을 다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인사동에서 지점을 철수하긴 어렵고 조만간 ‘휴게음식점’으로 신규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뒤 비문화업종은 신규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때문에 스타벅스가 인사동에서 영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는 또 공평·관훈·낙원·경운·견지·인사동 일대 17만 5740㎡에 걸쳐 지정돼있는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위생과,문화진흥과,청소행정과,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노점상,불법주정차,쓰레기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0여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전통차,한정식 등 전통음식만 팔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문화상품만 파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덕분에 문화지구지정뒤 지금까지 단 한건의 영업허가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9-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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