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업체 등에도 취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지침을 의결,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비위면직자 중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올해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경우 해임 요구를 받게 되며,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기관장이나 업주가 비위면직자를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국회,지방의회,법원,선관위,감사원,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310여개 공직 유관단체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2001년말 기준 2400여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이다.

◆자료제출 및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취업제한 대상 공공기관은 6개월마다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의 현황을 부방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비위면직자에 대해선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및 위반시 제재-부패방지위에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물을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당연퇴직,파면,해임의 사유가 부패행위인지 여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에 제한되는 공공기관,영리사기업체,협회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통지해야 한다.취업이 제한될 경우는 그 사유도 함께 통지한다.

만약 비위면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부패방지위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해임을 요구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최광숙기자 bori@
2002-09-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