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업체 등에도 취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지침을 의결,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비위면직자 중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올해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경우 해임 요구를 받게 되며,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기관장이나 업주가 비위면직자를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국회,지방의회,법원,선관위,감사원,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310여개 공직 유관단체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2001년말 기준 2400여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이다.

◆자료제출 및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취업제한 대상 공공기관은 6개월마다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의 현황을 부방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비위면직자에 대해선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및 위반시 제재-부패방지위에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물을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당연퇴직,파면,해임의 사유가 부패행위인지 여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에 제한되는 공공기관,영리사기업체,협회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통지해야 한다.취업이 제한될 경우는 그 사유도 함께 통지한다.

만약 비위면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부패방지위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해임을 요구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최광숙기자 bori@
2002-09-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