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아웃백스테이크에 부당 가격비교표시 중지명령

외식업체 아웃백스테이크에 부당 가격비교표시 중지명령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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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당한 가격비교 표시를 해온 외식업체 아웃백스테이크(법인명 오지정)에 이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또 이 사실을 5일동안 매장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웃백스테이크는 메뉴판을 통해 경쟁업체인 T사,B사와 비슷한 제품의 가격비교를 하면서 경쟁사는 수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자사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시해 자사 제품이 훨씬 싼 것처럼 표시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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