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섬진강 포함)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등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3대강 수계의 수변구역에는 8개 시·도와 23개 시·군·구가 포함됐으며 면적은 여의도의 98배에 이른다.수계별 수변구역의 면적은 낙동강 228.77㎢,금강 373.19㎢,영산강 221.29㎢ 등이다.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과 축사(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음식점·목욕탕·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또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목욕탕 등은 3년 후부터 오수정화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사업을 편다.3대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다음달부터 t당 100∼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3대강 수변구역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후 처리 위주의 수질관리 정책에서 탈피,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수변구역을 공동조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과 축사(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음식점·목욕탕·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또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목욕탕 등은 3년 후부터 오수정화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사업을 편다.3대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다음달부터 t당 100∼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3대강 수변구역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후 처리 위주의 수질관리 정책에서 탈피,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수변구역을 공동조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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