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89개교 사고위험, 석유저장소등 위험물 인접

서울 489개교 사고위험, 석유저장소등 위험물 인접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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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급 학교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 인접해 있는 학교가 489개로 지난해 118개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종류별로는 석유저장소가 334개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건축현장이 125개,가스저장소 22개,고압송전탑 8개 등이었다.

김 의원은 또 “4차선 이상 도로와 학교출입구가 50m 이내에 인접해 있는 경우도 347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가 192개교였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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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2002-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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