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육아휴직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려다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했다.[대한매일 9월11일자 7면 참조]
이에 따라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도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생계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육아휴직 급여를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노동계는 노동부의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탁아수당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라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도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생계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육아휴직 급여를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노동계는 노동부의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탁아수당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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