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헷갈려”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헷갈려”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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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뭔지 헷갈려요.’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바뀐 주택공급규정을 정확히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특히 아파트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당첨 금지는 적용- 2000년 3월 폐지됐던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부활됨에 따라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신규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 된다.폐지 이전에 적용받던 내용일 뿐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해를 못해 조합원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승인이 난 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청약 2순위 자격밖에 얻지 못한다.

직장·지역·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에,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한다.

건교부는 “조합원 역시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분양권전매제한은 무관-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분양권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받지 않는다.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이다.다만 사업승인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여겨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건- 아파트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다시 말해 공급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반드시 2회 이상 내야하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아파트 중도금을 받지 않고 잔금으로 처리하거나,중도금을 한 차례만 받는경우도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건설업체가 입주 때 중도금을 내도록 지원해주어도 반드시 중도금을 두 차례 낸 것으로 처리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김경두기자
2002-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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