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개발 특별조례’ 연내 제정

‘강북개발 특별조례’ 연내 제정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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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가칭 ‘강북지역 균형발전 특별조례’를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의 하나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한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15일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별 조례에는 강북 지역에 대한 예산 우선배정과 특별사업 선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별조례 제정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한 강·남북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역균형발전이 민선3기의 핵심 과제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과거 강남도 구획정리와 명문학군 이전 등 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러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강북의 기존 시가지 개발사업과 강북 주택재개발사업이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와 공원 등 강북의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시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강북과 다른 강남권 낙후 지역에서 개발 거점 위주로 지역 성장 기반이 갖춰지도록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이른바 ‘다핵화’ 구도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연신내와 용산 등 상업지역이면서도 개발 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에 대한 개발 방안과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다.

또 강북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 명문고의 분교 유치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치,노후학교 시설개선 등이 시교육청과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강북지역,특히 4대문 권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축제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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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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