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처리시대 ‘성큼’

인터넷 민원처리시대 ‘성큼’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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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인정신청 등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가 50여개에서 143개로 대폭 늘어난다.또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38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4173개의 민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사무의 10%가량인 413개의 민원사무를 개선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주 중에 고시,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먼저 ‘장애인인정신청’을 비롯,‘변리사등록신청방법’등 84개의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세납세증명,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이에따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59개에 불과하던 것이 14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4개부처 18개 민원사무의 수수료가 폐지되거나 인하된다.수수료가 폐지되는 사무는 주택조합설립인가(1만원),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500원),소화물인도증명(500원) 등이고,수수료가 신설되는 사무는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5000원으로),수입통관완료증명(400원으로),버섯종균품종등록(5만원)등이다.

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첨부조항을 없앴으며,‘등록사항정정신청’에 필요한 등기부등본,‘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위한 인감증명 첨부를 제외하는 등 63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또 ‘회계법인의 설립’과 ‘정관변경’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이 증명제에서 확인제로 바뀌는 등 10개 사무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폐지된 민원사무는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유료도로개축허가,토지소유권정리신청 등 113개며,신설된 사무는 환경 분야 110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11개부처 22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이 단축되고,12개부처 67종의 사무처리권한이 각 시·군·구에 위임·위탁된다.

이번에 개선된 민원사무는 다음주 중 관보에 고시되며,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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