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소음 집회 규제해야

[사설] 허위·소음 집회 규제해야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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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일 이상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장기집회 5619건 가운데 84%인 4712건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소를 선점하거나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그 같은 허위 신고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남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상인회,관변단체,기업들이 서울시내 주요 집회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집회를 열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자신들은 집회를 열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 집회 및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이제 확성기 소음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4612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한다.서울시청,여의도 국회의사당,종로 탑골공원,대학로,명동성당 등은 상습 소음지역이 됐다.이들 지역 주변의 직장인들은 소음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대전지검은 지난 3월 확성기를 동원한시위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적법한 집회라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선별적이다.공장,공사장,도로와 관련한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만 이를 집시법의 소음 집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소음 기준을 정해 놓아야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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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안장관회의에서 소음성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허위 집회 신고는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집시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문제가 드러난 소음 및 허위 신고 규제부터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집시법을 보완해 보다 선진화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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