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소음 집회 규제해야

[사설] 허위·소음 집회 규제해야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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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일 이상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장기집회 5619건 가운데 84%인 4712건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소를 선점하거나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그 같은 허위 신고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남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상인회,관변단체,기업들이 서울시내 주요 집회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집회를 열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자신들은 집회를 열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 집회 및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이제 확성기 소음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4612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한다.서울시청,여의도 국회의사당,종로 탑골공원,대학로,명동성당 등은 상습 소음지역이 됐다.이들 지역 주변의 직장인들은 소음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대전지검은 지난 3월 확성기를 동원한시위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적법한 집회라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선별적이다.공장,공사장,도로와 관련한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만 이를 집시법의 소음 집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소음 기준을 정해 놓아야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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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안장관회의에서 소음성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허위 집회 신고는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집시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문제가 드러난 소음 및 허위 신고 규제부터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집시법을 보완해 보다 선진화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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