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 모두 ‘특별재해지역’, 위로금 200만~2000만원 추석前 지급

수해지 모두 ‘특별재해지역’, 위로금 200만~2000만원 추석前 지급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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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제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16일부터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사망 또는 실종)까지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며,수해복구비는 오는 18일 확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지원된다 (대한매일 9월5일자 1면기사 참조).

정부는 이날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문제를 심의,‘전국 일원’을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경북 김천,전남 광양 등 태풍 피해를 입은 16개시·도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달 4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태풍 루사가 전국에 걸쳐 5조 4000억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정만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효과적인 재해수습이 곤란해 전국 단위의 지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해지역은 ▲특별위로금 ▲주택·농작물 부분 복구비용 상향조정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 추가지원 등 일반재해지역보다 50∼150%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재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이상이면 전국,5000억원 이상은 시·도,1000억원 이상은 시·군·구,200억원 이상이면 읍·면·동을 각각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2002-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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