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리풀공원 인접 사유림 2만㎡ “주거환경 보호”공원용지로

서초동 서리풀공원 인접 사유림 2만㎡ “주거환경 보호”공원용지로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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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리풀공원 인접 사유림 2만 1714㎡(위치도)가 공원으로 묶일 전망이다.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12일 땅 주인들이 택지개발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녹지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 임야는 구민들의 산책·휴식공간인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고 임상이 양호해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주변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구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임야를 택지개발 등의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겠다는 것. 구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안에 공원지정 절차를 밟고 공원지정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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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9-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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