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소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도심과 변두리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다 단위부담금(㎡당 350원,3000㎡ 이상은 ㎡당 500원)도 세분화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통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발생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연면적 및 용도별 기준 등에 의해 일률 부과,도심통행 억제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유료화,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 이행업체에 대해 부담금의 90%까지 경감해주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 등이 고객불편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아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혼잡지역 및 유통업체의 세일기간 등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시설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유발계수를 도심과 변두리로 나눠 계량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도심과 변두리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다 단위부담금(㎡당 350원,3000㎡ 이상은 ㎡당 500원)도 세분화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통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발생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연면적 및 용도별 기준 등에 의해 일률 부과,도심통행 억제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유료화,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 이행업체에 대해 부담금의 90%까지 경감해주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 등이 고객불편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아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혼잡지역 및 유통업체의 세일기간 등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시설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유발계수를 도심과 변두리로 나눠 계량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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