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력광고’ 내년 4월 허용

의사 ‘경력광고’ 내년 4월 허용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인의 경력,수술건수,분만건수,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추가 광고가 내년4월부터 허용된다.현재는 의료인의 성명,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등 8개기본 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인증 고시를 만들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를 허용하되 ▲객관성 없이 과장된 내용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치 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 행위는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 혹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자체 인증을 통해 자율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2002-09-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