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발표 혼선 해당지역 주민 항의 빗발

건교부-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발표 혼선 해당지역 주민 항의 빗발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으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의 및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고양시 대화·탄현동과 풍동·일산2 택지개발예정지구 ▲남양주시 호평동과 와부읍,평내동 택지개발예정지구 ▲화성시 태안읍과 봉담·동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확정,공고했다.

건교부와 경기도가 지난 2일 각각 발표한 당초 안에서 남양주시의 진접·마석·가운지구를 제외하고 와부읍 전 지역을 새로 포함시켰으며 화성시의 발안지구를 제외시키는 등 일부 지역을 변경했다.

도는 당초 3개 시지역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로 건교부와 협의한 뒤 도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우려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변경됐으며,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도의 공고 내용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정 지구가 변경되자 도청 담당부서 등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 결과 남양주시 마석·가운·진접지구,화성시 발안지구 등은 전반적으로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당초 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9-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