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체납액 8000억 징수율 54%…전면적 보완 시급

주·정차 위반 체납액 8000억 징수율 54%…전면적 보완 시급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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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징수율도 54%에 그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송석찬(宋錫贊)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7월말 현재 2105만건,8343여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3047만 7298건에 1조 2400여억원을 부과해 이 중 54%인 6717여억원만이 징수됐다.부과된 과태료 중 2000년 1142여억원,지난해 1537여억원이 체납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전국 8만 4600명에 체납액도 1221여억원이었으며 전국 최다 체납자 L법인으로 3268건에 1억 366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주한 외국공관의 주·정차 위반차량에게는 736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 중 2.8%인 209건만 납부,외국공관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단속실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서울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중구 19만 5670건,강남구 14만 7526건,영등포구 13만 3792건인 반면 노원구,은평구,강북구 등은 3만건에도 못미치고 있다.

송 의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징수율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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