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결혼 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일정기간내 양도시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등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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