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연리3% 융자/강동구, 3500만원까지

전세자금 연리3% 융자/강동구, 3500만원까지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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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이자는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단독세대는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주택·점포·사무실·토지) 및 배기량 1500㏄ 이상의 승용·승합차 소유자,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 입주자 및 거주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청 주택과나 관할 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전(월)세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480-1380∼2.

최용규기자

2002-09-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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