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문답풀이/ 투자자 ‘뒷북정보’ 피해 줄어

공정공시제 문답풀이/ 투자자 ‘뒷북정보’ 피해 줄어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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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가 도입되면 기업 임직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입조심’을 해야한다.예컨대 올 하반기 영업실적 예상치를 몇몇 사람에게만 먼저 얘기했다가는 공정공시 위반에 걸린다.

◆공정공시란.

영어로는 ‘Fair Disclosure’.말 그대로 공평하게 노출시킨다는 뜻이다.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먼저 제공해서는 안되며,동시에 세상에 알려야 한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란.

장래 투자계획이나 사업확장 계획,이사회 의결사항 등이 우선 꼽힌다.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손익 등 영업실적은 물론 향후 전망 또는 예측치도 포함된다.

◆제도 도입후 변화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주가에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가나 전담 애널리스트에게 중요 정보를 먼저 제공해온 관행이 있었다.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모두가 동시에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소액 일반투자자들이 ‘뒷북 정보’로 주식투자에 손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되나.

기업체 경영진이 IR(기업설명회)이나 기자회견,강연 등을 할 때는 반드시 10분전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중요 내용을 먼저 공시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에게도 의무사항이 있나.

공정공시의 의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 임직원과 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회계사 등에 부여된다.주식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언론사 및 방송사와의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기자간담회도 해당되나.

그렇다.취재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기자가 개별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은 중요 경영정보 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사석에서 참석자의 질문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중요 정보를 누설했다면.

이미 공개된 정보인 줄 알았거나 그것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그랬다면 발설한 날 저녁 8시30분까지 공시하면 된다.공시 접수가 끝난 8시 30분 이후라면 다음날 공시접수가 시작되는 아침 7시30분에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그러나 의도적으로 누설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으로 제재받게 된다.

◆위반하면 무슨 제재가 따르나.

한번 위반하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돼 하룻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네 번 위반하면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으로 강등되고,여섯 번 위반하면 퇴출된다.

◆공정공시는 법률상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어려운데.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단계적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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