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趙根晧)는 유명 피부과 의원과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등을 불법 유통한 의사,화장품 수입업자,피부관리실 대표등 36명을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Y피부과 의원은 김모씨를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워 G코스메틱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억원가량의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W의원과 K의원은 원장의 딸이나 처남 명의로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강충식기자
강충식기자
2002-09-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