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애널리스트등 4명 영장

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애널리스트등 4명 영장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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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5일 코스닥 등록기업 하이퍼정보통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 최모씨와 D증권 수석연구원 정모씨,D증권 부지점장 여모씨,브로커 권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 브로커 권씨에게 2억 1000만원을 주고 정씨를 소개받아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같은 해 6월까지 4000원 가량이던 주가를 8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정씨는 권씨가 받은 2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고 D증권 안산 부지점장 여씨를 통한 허위 매수주문 및 통정매매 등을 동원하고 케이블TV와 일간지 등에 추천종목으로 권장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하이퍼정보통신 주식을 110만주 가량 보유하고 있던 점에 주목,4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차익규모를 조사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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