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불법 꽃게조업 급증

금어기 불법 꽃게조업 급증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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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꽃게 어획량 감소로 꽃게값이 크게 오르자 금어기 동안 불법 꽃게조업이 늘어났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꽃게 산란기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금어기(7월1일∼8월31일)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어획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55건에 60명을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 51명에 비해 1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사안을 보면 불법어획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몰래 잡은 꽃게를 음식점에 공급한 불법유통·판매 20건,기타 4건 등이었다.

한편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끝나 오는 10일부터 실질적인 꽃게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특정해역 무단진입 조업이나 규정치 이하 불법어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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