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내에서 받은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강남구가 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영수증 등록 추첨제’를 시작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등록된 회원들은 오는 22일까지 강남구내 업소에서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행한 영수증,지방세 납부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받게 된다.영수증은 발급받은 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영수증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1장의 효력을 갖는다.예를들어 64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면 7장의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다.
영수증을 많이 등록한 사람에게는 20만원,10만원,5만원권 상품권 등이 주어지며 당첨된 주민들은 타월,체지방 측정기 등 협찬사 제공 경품을 거머쥐게 된다.
덤으로 현재 행사 대행업체에 누적돼 있는 1200여만원의 당첨금도 노려볼수 있다.
구 관계자는 “딱딱한 관공서 홈페이지 이미지를 벗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강남구가 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영수증 등록 추첨제’를 시작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등록된 회원들은 오는 22일까지 강남구내 업소에서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행한 영수증,지방세 납부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받게 된다.영수증은 발급받은 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영수증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1장의 효력을 갖는다.예를들어 64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면 7장의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다.
영수증을 많이 등록한 사람에게는 20만원,10만원,5만원권 상품권 등이 주어지며 당첨된 주민들은 타월,체지방 측정기 등 협찬사 제공 경품을 거머쥐게 된다.
덤으로 현재 행사 대행업체에 누적돼 있는 1200여만원의 당첨금도 노려볼수 있다.
구 관계자는 “딱딱한 관공서 홈페이지 이미지를 벗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9-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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