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수해로 전답이 유실됐는데 수해피해 신고를 늦게 했다.도(道)에서는 수해피해 조사가 이미 확정 보고됐기 때문에 피해 복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신고를 늦게 하면 피해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나.한상을(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이재민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이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피해 지원금이 확정 보고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다만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지원할 수는 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재해대책과.(02)3703-5238.
◆대학교 1학년으로 84년 3월이 생일인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거절당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과 금지 사항은 무엇인가. 김진욱(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올해의 경우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8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보호대상 청소년이다.따라서 호프집이나 비디오가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으며,숙박업소에서 이성과의 혼숙도 할 수 없다.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보호기준과.(02)3703-2072.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연기할 수 있나.해외출장 때도 훈련 면제,또는 연기가 되나.김성호(경기 용인시 기흥읍)
결혼일자가 훈련일과 겹칠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훈련개시 2일전까지 제출하면 연기할 수 있다.신혼여행 일자가 겹칠 경우에도 민원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해외출장은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을 면제하고,6개월미만이면 훈련을 연기한다.병무청(www.mma.go.kr) 예비군과.(02)748-5246.
◆경찰이 운전자들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경찰순찰차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데 법규위반이 아닌가.(경찰청 홈페이지 네티즌)
경찰순찰차는 교통단속이나 방범순찰이 주요 임무인 긴급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순찰차의 탑승자는 몸에 권총·가스총·수갑·경찰봉·음주감지기 등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인을 발견할 경우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 이들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기 위해서이다.경찰청(www.police.go.kr) 교통안전과.(02)313-0672.
장세훈기자 shjang@
이재민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이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피해 지원금이 확정 보고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다만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지원할 수는 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재해대책과.(02)3703-5238.
◆대학교 1학년으로 84년 3월이 생일인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거절당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과 금지 사항은 무엇인가. 김진욱(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올해의 경우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8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보호대상 청소년이다.따라서 호프집이나 비디오가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으며,숙박업소에서 이성과의 혼숙도 할 수 없다.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보호기준과.(02)3703-2072.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연기할 수 있나.해외출장 때도 훈련 면제,또는 연기가 되나.김성호(경기 용인시 기흥읍)
결혼일자가 훈련일과 겹칠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훈련개시 2일전까지 제출하면 연기할 수 있다.신혼여행 일자가 겹칠 경우에도 민원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해외출장은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을 면제하고,6개월미만이면 훈련을 연기한다.병무청(www.mma.go.kr) 예비군과.(02)748-5246.
◆경찰이 운전자들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경찰순찰차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데 법규위반이 아닌가.(경찰청 홈페이지 네티즌)
경찰순찰차는 교통단속이나 방범순찰이 주요 임무인 긴급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순찰차의 탑승자는 몸에 권총·가스총·수갑·경찰봉·음주감지기 등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인을 발견할 경우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 이들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기 위해서이다.경찰청(www.police.go.kr) 교통안전과.(02)313-0672.
장세훈기자 shjang@
2002-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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