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2~3곳 조성, 정부 주택 안정대책 확정

수도권 신도시 2~3곳 조성, 정부 주택 안정대책 확정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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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서울 강남지역을 대체할 신도시 2∼3곳이 추가로 개발된다.판교신도시 아파트단지의 입주시기가 2년 단축되는 등 조기 개발되고,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부터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1가구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올 연말쯤부터 서울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신도시,과천지역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 2∼3곳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경쟁력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총 면적 280만평)중 140만평에 해당하는 동측지역의 아파트단지는 우선 개발돼 입주시기가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화성 동탄지구의 조기개발을 위해 연내 170만평이 공급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지역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서울과 5개 신도시 및 과천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1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지금은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주택의 기준도 45평 이상으로 조정돼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교육관련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분당·성남·수원·부천지역에 외국어고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가 설립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위해 기업연금제 시안을 다음달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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