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사건 오보’ 주장 법원 “명예훼손” 판결

‘이승복사건 오보’ 주장 법원 “명예훼손” 판결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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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판사는 3일 지난 1968년 무장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 학살됐다는 ‘이승복 사건’의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관련,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주언(金周彦·48) 피고인과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 김종배(金鍾培·36)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승복군 발언의 진위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조선일보에서 제출한 당시 현장사진에 취재기자의 모습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 현장취재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은 조선일보 취재기자가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직접 찍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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