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생활/ 침수차량 어떻게

지혜로운 생활/ 침수차량 어떻게

이상두 기자 기자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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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침수피해 차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차량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해차량은 잘못 다루면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 정비업소의 수리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해차량이 발생하면-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전기장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을 밀거나 견인해 우선 침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침수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엔진오일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흙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그러나 완전 침수됐던 차량은 오일류,냉각수,연료를 전부 교환하고 엔진도 분해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정비업소를 찾아야합니다.

◆보험처리 풍수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운행중이 아닌 주·정차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면책된다.'는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999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2002-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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