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재임용탈락 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절차 어긴 재임용탈락 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蔡永洙)는 30일 재임용에서 탈락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계약직 연구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임용계약 만료 1개월 이전 재임용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당일에야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알려주고,구체적인 탈락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재임용 탈락에 대한 재심요청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당연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직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 고용자가 재임용을 거절하면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한국문화개발연구원은 예외적으로 재임용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