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이 1조 7796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30일 현재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9181억 1300만원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77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복구비용 중 1조 2200억원은 국고로 지원되며,나머지는 지방비(3141억원)와 융자(2455억원) 등으로 지원된다.시·도별 복구비용은 경남이 6894억원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 3159억원,경기 1786억원,충북 1678억원,경북 1572억원 등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와 합천군,함안군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30일 현재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9181억 1300만원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77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복구비용 중 1조 2200억원은 국고로 지원되며,나머지는 지방비(3141억원)와 융자(2455억원) 등으로 지원된다.시·도별 복구비용은 경남이 6894억원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 3159억원,경기 1786억원,충북 1678억원,경북 1572억원 등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와 합천군,함안군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