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6년 교도소 사망 장기수 3인 전향 공작 과정 폭행 사망

74·76년 교도소 사망 장기수 3인 전향 공작 과정 폭행 사망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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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전국 4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비전향좌익사범들을 대상으로 강제전향공작이 실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향을 거부하는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74년과 76년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 사건과 관련, “이들이 교도소의 강제 전향공작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중간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규명위는 73년과 74년을 전후로 대전,대구,광주 등 4개 교도소에서 비전향좌익사범들에 대한 전향공작전담반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 혐의로 수감중인 재소자들을 이용,폭행과 고문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공작전담반 구성 운영- 규명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국 4개 교도소에 공작전담반을 만든 시기는 73년 8월쯤이다.

규명위는 전향공작이 이 시기에 집중된 이유를 “한국전쟁을 전후로 검거된 좌익사범들이 4·19 직후 20년형으로 감형되면서 74∼75년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향공작이 순조롭지 않자 교도소측은 일반 폭력사범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이던 고모씨는 전향공작에 기여한 공로로 73년 교도소내에서 결혼까지 하고 그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공작으로 희생자 속출- 규명위는 전향을 거부한 좌익사범들에게는 가혹한 매질과 물고문,심지어 전신을 바늘로 찌르는 등의 고문까지 가해졌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최석기씨는 74년 4월4일 일반사범 조모씨 등 2명과 함께 대전교도소 격리사동에 수용돼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건을 입에 문 채 전신을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융서씨는 7월19일 교도관 김모씨와 일반재소자인 이모씨로부터 온몸에 ‘바늘 고문’을 당한 끝에 다음날 새벽 유리파편으로 동맥을 잘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명위는 76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한 손윤규씨에 대해서도 “고혈압,위궤양 등으로 몸이 온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향을 거부하며 단식을 하다 교도소측의 무리한 강제급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될까- 규명위는 이 사건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발생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이다.김준곤 상임위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들이 위법한 전향공작에 저항할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최종결정은 위원들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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