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도 우선공급제 적용

단독택지도 우선공급제 적용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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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분양하는 단독택지에도 지역거주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가 도입돼 투기 바람이 사라질 전망이다.또 인터넷으로 토지를 분양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분양접수 시스템’이 구축된다.

토공은 최근 단독택지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투기가 우려되는 사업지구의 단독택지를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토공은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분양하는 수원천천2지구 단독택지를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게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토공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택지는 대부분 우선공급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공이 상반기에 분양했던 수도권 택지지구 단독택지는 평균 수백대 1,최고 수천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었다.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신청이 이뤄져 청약과열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청약은 인터넷으로 토공 홈페이지(www.koland.co.kr)에 접속,분양신청서를작성·제출하고 지정 은행에 분양신청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수원 천천2지구 단독택지는 7필지이며,분양가는 평당 300만원선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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