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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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토록 한 소득세법 제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번 결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현재 소송 등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모씨등이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져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내년도 소득세법을 손질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번 국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최 실장은 “위헌결정이 난 사안은 결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지난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된 부분과 이미 부과된 부분은 환급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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