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인 부담금·범칙금·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산정방식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일제히 정비된다.
또 금융관련법에는 없지만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인가제도’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800여건을 법령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대상법령은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moleg.go.kr)에 개설된 법령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1200여건과 일반 국민들의 법령정비 의견,각급 행정기관이 제출한 600건등 1800여건 가운데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정해졌다.
◆연체금 규정 정비- 연체금·연체료·가산금·더한 금액 등으로 혼용되는 용어도 ‘연체금’으로 통일한다.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나 최소한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만 연체금을 부과한다.
연체금 산정방식은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도록 하고,요율은 행정제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연간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내인가제도 규정 정비-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는 내인가의 명칭이 없으나,금융감독위원회 등은 규정·예규·훈령 등에 내인가에 해당하는 예비인가제도를 두고 있어 새로운 규제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내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되,장기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내인가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건부허가,사전 허가 등 유사한 법령용어에 대해선 내인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처간 이견 안건-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정보통신부는 온라인부동산 중개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반면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의 경우 매매 등 거래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교부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해 1038건의 정비대상 법령 가운데 정비가 마무리된 법령은 265건이다.
최광숙기자 bori@
또 금융관련법에는 없지만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인가제도’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800여건을 법령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대상법령은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moleg.go.kr)에 개설된 법령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1200여건과 일반 국민들의 법령정비 의견,각급 행정기관이 제출한 600건등 1800여건 가운데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정해졌다.
◆연체금 규정 정비- 연체금·연체료·가산금·더한 금액 등으로 혼용되는 용어도 ‘연체금’으로 통일한다.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나 최소한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만 연체금을 부과한다.
연체금 산정방식은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도록 하고,요율은 행정제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연간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내인가제도 규정 정비-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는 내인가의 명칭이 없으나,금융감독위원회 등은 규정·예규·훈령 등에 내인가에 해당하는 예비인가제도를 두고 있어 새로운 규제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내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되,장기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내인가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건부허가,사전 허가 등 유사한 법령용어에 대해선 내인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처간 이견 안건-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정보통신부는 온라인부동산 중개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반면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의 경우 매매 등 거래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교부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해 1038건의 정비대상 법령 가운데 정비가 마무리된 법령은 265건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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