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특집/재벌 변칙상속 방지 과세 -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세제개편안 특집/재벌 변칙상속 방지 과세 -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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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가 대폭 강화됐다.외환위기 이후 합병,증·감자 등 복잡한 자본거래를 이용,재벌의 경영권이 변칙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재벌의 상속세가 최대 1000억원을 웃돌지 않는 것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기존 6개의 증여의제에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보험금 ▲특수관계인 사이에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본거래(양도 등) ▲채무면제익 ▲토지무상사용권리 ▲명의신탁 ▲무상금전 대부 등이 추가됐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대신 자금(현금)을 받은 뒤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주식을 양수하는 수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증여세과세 대상은 비상장주식 양수일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되,상장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도 신설했다.예를 들어 재벌2세가 그룹 주력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실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력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케이스.이 경우 자연스레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합병 후 주가와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양수한 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린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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