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명칭 바꾼다

‘정신과’ 명칭 바꾼다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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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정신과’란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대체 명칭으로는 ‘정신스트레스의학과’ ‘심신의학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27일 정신과라는 명칭이 미친 사람을 연상시키는 등 혐오감이 커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고 판단,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협의회가 최근 시민 17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90%가 “자녀를 정신과에 보내야 한다면 망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80%는 정신과 환자가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복수 응답했다는 것이다.협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정신과 기피현상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나 전문성이 없는 각종 사설 심리연구소가 서울에만 130여곳이나 성업중인 점도 명칭 변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협의회 홈페이지(www.mindcare.co.kr)에서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서 이날 현재 314명의 네티즌이 참가,▲정신스트레스의학과(58명) ▲심신의학과(47명) ▲신경정신과(40명) 등을 대체명칭으로 꼽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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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2-08-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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