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27일 “”주민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기 위한 장례식장은 혐오 시설이 아닐 뿐더러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가 제한되는 장례식장과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지하에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만들겠다는 설계를 변경, 지상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기 위한 장례식장은 혐오 시설이 아닐 뿐더러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가 제한되는 장례식장과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지하에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만들겠다는 설계를 변경, 지상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2002-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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