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증명제 계속 유지”국세청, 보완책 마련키로

“주류 구매증명제 계속 유지”국세청, 보완책 마련키로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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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주류구매 실수요자 증명제’를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시 유보해 달라는 주류업계 및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소비·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재광(李在光) 법인납세국장은 26일 “EU상의가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풀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할인점을 통한 주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주류구입시 실수요자 증명서를 세무서에 직접 가서 떼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간편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음식점 등이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할인점을 통해 주류를 다량으로 구입한 뒤 불법으로 판매,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구매자와 구입용도 등을 증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 5병(500㎖),맥주 36병(500㎖),소주 30병(360㎖)을 초과해 구입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판매용이 아닌 소비·선물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명서를 받아 할인점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주류업계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인·법인 등이 정해진 기준 이상 구입할 경우 일일이 증명서를 떼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다며 반발해왔다.

국세청은 또 지난 4월 도입키로 했다가 연기한 ‘할인점용 주류표시제’를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계자는 “술병 상표에 ‘할인매장용’ 표시를 붙이면 할인점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주류는 ‘가정용’과 ‘주세면세용’으로만 구분,판매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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