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위장계열사에 200억원의 불법 채무보증과 345억원의 저금리 자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차가 채무보증을 제공한 한국DTS와 부당지원을 한 현대차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병철기자 bc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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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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