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면책·수사참여 98년 박주선씨에게 보고””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 고석대령 국회증언

“”김대업씨 면책·수사참여 98년 박주선씨에게 보고””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 고석대령 국회증언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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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가 군·검찰 병무비리 합동수사부에 참여한 데는 98년 당시 박주선(朴柱宣)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동의를 얻어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합수부의 수사팀장 이명현(李明鉉) 중령과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高奭) 대령은 “김씨 경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수사팀의 건의에 따라 박 비서관이 최종 승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대령은 “김씨가 100여건에 달하는 병무비리를 자백하겠다고 해,98년 11월 두번째 청와대 보고 때 김씨에 대한 면책을 박 비서관에게 건의했다.”면서 “박 비서관도 ‘검찰(당시 총장 金泰政)에 물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당시 고 대령 등이 합수부 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뿐 김대업 면책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씨의 합수부 ‘수사보조요원’에 대한 자격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소년원과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사람이 부사관이 될 수있느냐.군 입대후 100여 차례 병역비리를 저질러 중사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람을 복직시킬 때 계급도 복원되느냐.”고 추궁했다.이 의원은 또 “수사에 참여한 김씨는 병역비리 대상자들을 협박,수십차례에 걸쳐 3억 7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표 부모란에 백부·백모 이름이 기재된 데 대해 “병적기록표는 만 17세 때 본인이 작성하는 ‘제1국민역 편입신고서’와 ‘호적소표’를 대조해 작성된 뒤 본인에게도 확인토록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이름이 틀린 것을 모를 수 있느냐.”면서 “병적기록부가 56곳이나 잘못된 것이 모두 공무원들의 실수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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