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기관투자가 계좌 도용 주식 250억대 불법 매수

PC방서 기관투자가 계좌 도용 주식 250억대 불법 매수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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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의 투자자가 기관투자가의 계좌를 도용해 수백억원대의 주식을 사들인 신종 사이버 주식거래 사건이 발생,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범죄 자체가 처음인데다 이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23일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증권사에 개설된 현대투신운용의 계좌를 도용해 PC방에서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250억원어치)를 온라인으로 사들였다.

그는 오전 9시18분 사이버계좌 등록을 한 뒤 10시4분쯤 델타정보통신 주식100만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10시5분까지 1분30초간 모두 5차례의 주문을 통해 전체 발행주식(734만주)의 68%인 500만주를 사들였다.하한가로 출발했던 델타정보통신의 주식은 대량 주문이 나오면서 전일보다 7.2%(360원) 오른 5370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량매도 이후 하한가인 4410원으로 추락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 “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한 대우증권측이 일단 결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은 이날 하루만 37억 5000만원의 주식평가손실을 입은데 이어 향후 물량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특별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최대주주와의 연관가능성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대주주였던 임천무씨가 22일 270만주를 증권예탁원에서 현물로 출고했으며 현재 예탁원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남아 있지않은 상태”라면서 “이 주식이 이날 다시 장경묵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공시됐으나 주식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이 주식이 차명으로 분산돼 매도주문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다른 증권사의 20여계좌를 사고계좌로 처리하고 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 hyun@
2002-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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