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손홍(孫弘·별정 2급) 상임위원이 23일 열린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손 위원의 파면결정을 내렸다.”면서 “별정직은 소청심사 청구 자격이 없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벤처기업인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건네받아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위원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별정직은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위원직을 계속 갖고 있었다.
정기홍기자 hong@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손 위원의 파면결정을 내렸다.”면서 “별정직은 소청심사 청구 자격이 없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벤처기업인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건네받아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위원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별정직은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위원직을 계속 갖고 있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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