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노병’ 여경관 공무상 질병 인정

‘레이노병’ 여경관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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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판사는 22일 “추운 날씨에 외근을 하면서 ‘레이노병’이 발생했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조모(28·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레이노병’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위에 노출됐을 때 발병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이라면서 “원고는 임용 당시 특별한 피부질환이 없었으나 겨울철에 외근을 하면서 ‘레이노병’을 앓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1월부터 순찰 업무가 많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면서 양손과 발의 모세혈관이 수축,청색증과 함께 통증이 유발되는 ‘레이노병’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직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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