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중에는 26채의 아파트 보유자가 등장해 말로만 듣던 ‘큰 손’들이 실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월 소득을 800여만원으로 신고해 온 변호사·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국세청은 조사대상자 483명의 아파트 보유 과정만 추적했다.때문에 토지·채권 등의 보유를 감안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2001년부터 서울 강남(개포·도곡동 주공아파트),송파(잠실 주공아파트),서초,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실상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인상을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세청이 밝힌 6개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예상 아파트 17채 집중 매입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모(55·여)씨는 19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송씨는 이것도 모자라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했다.14채는 본인 명의로,3채는 30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샀다.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이르지만 송씨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다.국세청은 송씨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미뤄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80평대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변호사 장모(50)씨와의사 김모(46·여)씨 부부는 상가 및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호화생활자다.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으로,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1999년 이후 부부명의로 송파구의 시영아파트와 수도권의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5채씩을 샀다.그 이전의 보유분을 합하면 16채나 된다.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50대 무직자 분양권 8개 사들여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에 사는 안모(51)씨는 국세청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다.1995년 이후 해외여행을 33차례나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4채를 7억원에 사들인 뒤1채를 처분했다.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모두 전매했다.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2억 6000만원인데도 34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양도소득 2억 2600만원을 과소신고한 혐의다.부인과 자녀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60대 의사 빌딩 점포등 7채 취득
의사인 오모(60·강남구 역삼동)씨는 1998년 이후 본인과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의 구입자금(25억원 상당)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오씨는 의사인데도 사업소득금액을 연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8채 주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공인중개사 남모(55)씨는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8채(본인명의 3채,부인 명의 5채)를 14억원에 구입했다.4채는 나중에 처분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및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미성년 자녀 3명 명의로 7채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자영업자 강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7채를 매입했다.국세청은 부인과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감안,증여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신고한 점에 미뤄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김영배 국세청과장 문답
아파트 거래과열지역 자금출처조사와 관련,국세청 김영배(金榮倍) 조사3과장은 22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편법증여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예외도 두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사와 다른 점은 올들어 실시한 1∼3차 조사는 아파트분양권 양도를 통해 큰 차익을 낸 양도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등 탈세여부를 추적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투기·불법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자들의 투기지역은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강남권지역을 중심으로 분당·안양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이 중심이다.물론 저밀도 재건축아파트도 포함됐다.개포동 주공아파트·잠실동 주공아파트·도곡동 도곡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1가구1주택도 포함되나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소유한 1주택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총 조사대상 483명중 272명이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지만 불법증여 등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이 됐다.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건전한 1가구1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관련 자금출처조사는 처음인데 대부호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조사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없었다.그동안 아파트 등 양도자 세무조사는 개인별로 이뤄졌으나 세대를 통합해 진행하는 조사기법은 처음이다.
기존 조사에서 적용하던 예외가 이번에도 인정되나 취득자산이 기준금액미만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엔 예외없이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80%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20%도 끝까지 추적해 자금출처를 밝힐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국세청이 오는 30일 착수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대상자 483명이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관련 세금의 탈루여부에 대한 통합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요할 경우 최고 15년인 국세부과 시효기간 동안의 자금흐름도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부동산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확인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조사대상자의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을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진다.조사대상자가 아닌 부동산 거래자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계좌추적을 받게 된다.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이 과정에서 ▲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기업의 탈루소득이나 대출금 등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대주의 세금탈루 여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자산양도대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금출처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원천인 증여자금이나 사업소득 탈루 등을 철처히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루혐의 밝힌다= 미성년자 등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조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보유 및 취득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취득·양도횟수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여부를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주택·중개업계 표정/“시장 당분간 냉각”
국세청의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방침에 주택업계와 중개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협회 박귀선 기획홍보실장은 “일부 투기성 거래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전례가 많다.”며 “서울보다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더큰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 도곡동 시티컨설팅 정열 사장은 “강남일대의 경우 10년여전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을 때도 세무조사로 인해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둔촌주공 저층 1단지 효성공인 이영애 실장은 “아파트 계약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며 “당분간 시장이 크게 냉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 에덴공인 강모씨는 “앞으로 시장이 위축돼 거래부진속에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업계도 자금출처 조사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매도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까지 불똥이 튈것 같다.”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부의 단속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재건축예상 아파트 17채 집중 매입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모(55·여)씨는 19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송씨는 이것도 모자라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했다.14채는 본인 명의로,3채는 30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샀다.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이르지만 송씨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다.국세청은 송씨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미뤄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80평대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변호사 장모(50)씨와의사 김모(46·여)씨 부부는 상가 및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호화생활자다.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으로,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1999년 이후 부부명의로 송파구의 시영아파트와 수도권의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5채씩을 샀다.그 이전의 보유분을 합하면 16채나 된다.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50대 무직자 분양권 8개 사들여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에 사는 안모(51)씨는 국세청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다.1995년 이후 해외여행을 33차례나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4채를 7억원에 사들인 뒤1채를 처분했다.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모두 전매했다.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2억 6000만원인데도 34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양도소득 2억 2600만원을 과소신고한 혐의다.부인과 자녀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60대 의사 빌딩 점포등 7채 취득
의사인 오모(60·강남구 역삼동)씨는 1998년 이후 본인과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의 구입자금(25억원 상당)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오씨는 의사인데도 사업소득금액을 연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8채 주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공인중개사 남모(55)씨는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8채(본인명의 3채,부인 명의 5채)를 14억원에 구입했다.4채는 나중에 처분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및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미성년 자녀 3명 명의로 7채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자영업자 강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7채를 매입했다.국세청은 부인과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감안,증여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신고한 점에 미뤄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김영배 국세청과장 문답
아파트 거래과열지역 자금출처조사와 관련,국세청 김영배(金榮倍) 조사3과장은 22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편법증여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예외도 두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사와 다른 점은 올들어 실시한 1∼3차 조사는 아파트분양권 양도를 통해 큰 차익을 낸 양도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등 탈세여부를 추적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투기·불법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자들의 투기지역은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강남권지역을 중심으로 분당·안양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이 중심이다.물론 저밀도 재건축아파트도 포함됐다.개포동 주공아파트·잠실동 주공아파트·도곡동 도곡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1가구1주택도 포함되나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소유한 1주택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총 조사대상 483명중 272명이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지만 불법증여 등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이 됐다.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건전한 1가구1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관련 자금출처조사는 처음인데 대부호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조사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없었다.그동안 아파트 등 양도자 세무조사는 개인별로 이뤄졌으나 세대를 통합해 진행하는 조사기법은 처음이다.
기존 조사에서 적용하던 예외가 이번에도 인정되나 취득자산이 기준금액미만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엔 예외없이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80%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20%도 끝까지 추적해 자금출처를 밝힐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국세청이 오는 30일 착수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대상자 483명이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관련 세금의 탈루여부에 대한 통합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요할 경우 최고 15년인 국세부과 시효기간 동안의 자금흐름도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부동산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확인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조사대상자의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을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진다.조사대상자가 아닌 부동산 거래자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계좌추적을 받게 된다.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이 과정에서 ▲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기업의 탈루소득이나 대출금 등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대주의 세금탈루 여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자산양도대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금출처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원천인 증여자금이나 사업소득 탈루 등을 철처히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루혐의 밝힌다= 미성년자 등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조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보유 및 취득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취득·양도횟수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여부를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주택·중개업계 표정/“시장 당분간 냉각”
국세청의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방침에 주택업계와 중개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협회 박귀선 기획홍보실장은 “일부 투기성 거래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전례가 많다.”며 “서울보다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더큰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 도곡동 시티컨설팅 정열 사장은 “강남일대의 경우 10년여전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을 때도 세무조사로 인해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둔촌주공 저층 1단지 효성공인 이영애 실장은 “아파트 계약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며 “당분간 시장이 크게 냉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 에덴공인 강모씨는 “앞으로 시장이 위축돼 거래부진속에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업계도 자금출처 조사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매도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까지 불똥이 튈것 같다.”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부의 단속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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